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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200만 원을 뜯어낸 80대가 실형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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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근래에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윤 씨는 전년 3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단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단어를 했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본 명목으로 같은 해 8월까지 총 1차례에 걸쳐 242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
허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금액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0차례의 징역형,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.

재판부는 “5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심부름센터 24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 이러면서 “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